기타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
지원 내용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
지원 대상
-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
-
신청 기한
매년 5월~6월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