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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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