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 근거 법령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 단체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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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