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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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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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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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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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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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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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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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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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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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기관 / 단체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