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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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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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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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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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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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s://www.venturein.or.kr)
❍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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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5-53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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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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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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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