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구비 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근거 법령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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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