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지원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구비 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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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