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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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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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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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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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통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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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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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복나눔과/055-53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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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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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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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