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인재육성 장학금(예·체능대회 입상자)
예체능 대회입상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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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예체능 대회입상자 1인당 50~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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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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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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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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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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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055-53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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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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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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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