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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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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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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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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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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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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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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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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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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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