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 지원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농업정책과/055-530-6084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6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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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