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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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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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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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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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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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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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55-53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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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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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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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6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