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55-530-1105

  • 근거 법령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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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