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보건소/055-530-6255

  • 근거 법령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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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