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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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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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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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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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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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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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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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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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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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