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지원 대상

    함안군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505-073-2424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 ☎1522-3556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