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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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
지원 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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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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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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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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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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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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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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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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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