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 지원 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 근거 법령

    축산법(제2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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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