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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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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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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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규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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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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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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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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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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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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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