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