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대학생 기숙사비 장학금
함안교육 발전을 위해 관내 학생 및 청소년과 함안군민의 자녀로서 관내학교(초․중 또는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우수지도 교사 및 학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으로 훌륭한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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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3개영역(국,영,수)이 5등급 이내로 대학에 진학한 자 중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이 3.5/4.5이상인 자('18년도 이전 입학생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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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학교(고등학교) 출신 졸업(예정)생으로서 신청일 현재 함안군민의 자녀로(한부모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둔 자) 신청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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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월, 7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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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기타 : 함안군장학재단 사무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직전학기 성적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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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함안군장학재단 사무국/055-58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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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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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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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