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축산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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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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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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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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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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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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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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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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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