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축산 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내용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4

  •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 축산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