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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12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