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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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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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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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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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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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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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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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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1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