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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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