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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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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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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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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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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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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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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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