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국내 생산으로 사료비 경감 및 조사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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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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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 -
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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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제조사, 형식명, 구입처(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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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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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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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사료관리법(제3조), 축산법(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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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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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