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국내 생산으로 사료비 경감 및 조사료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

  • 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제조사, 형식명, 구입처(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 포함)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392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사료관리법(제3조), 축산법(제3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