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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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