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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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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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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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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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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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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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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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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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