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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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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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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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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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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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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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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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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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