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입세대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신규전입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