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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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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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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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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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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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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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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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