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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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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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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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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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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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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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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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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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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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