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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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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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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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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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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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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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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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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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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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