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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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