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젖소 우수정액 지원
젖소 근친도를 저감하고 우량개체 확보 및 보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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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젖소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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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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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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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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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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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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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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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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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