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

  • 지원 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신청 기한

    미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