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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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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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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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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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령병원 응급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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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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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055-57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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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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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