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