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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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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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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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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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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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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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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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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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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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