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 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구비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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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