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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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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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구비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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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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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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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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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