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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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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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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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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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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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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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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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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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