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