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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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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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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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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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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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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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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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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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