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처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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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