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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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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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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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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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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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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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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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