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 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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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