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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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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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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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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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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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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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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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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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