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