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등 지급으로 명예 선양 및 사기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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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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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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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 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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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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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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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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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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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