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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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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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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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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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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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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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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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