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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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