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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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
지원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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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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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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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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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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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