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 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18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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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