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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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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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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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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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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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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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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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18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