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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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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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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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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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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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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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