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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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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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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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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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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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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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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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