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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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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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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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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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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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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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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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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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