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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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