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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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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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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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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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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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민안전과/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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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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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