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가정용)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 근거 법령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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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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