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신청 기한

    연 2회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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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