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 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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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