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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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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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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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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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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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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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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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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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