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구비 서류
증명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