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구비 서류

    증명서류

  •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